기업 윤리 규범

오토플러스의 윤리규범의 목적은 임직원, 고객, 그리고 업계 내에서 투명한 공정경쟁 원칙을 존중하여 모두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회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.
오토플러스 구성원과 협력사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상응하는 건전한 윤리의식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길 다짐합니다.
본 규범을 통해 임직원과 기업이 자동차 전문가 그룹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, 항상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.

01임직원
윤리규범

오토플러스 임직원은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 및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고,
항상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합니다.

  • 1.1 오토플러스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과 회사를 대표하는 자세를 가지고 근무합니다.
  • 1.2 건전한 윤리의식을 통해 스스로 품위를 지키도록 합니다.
  • 1.3 직급 및 직책에 관계없이 구성원 모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합니다.
  • 1.4 임직원간 도박 및 금전 거래와 같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반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습니다.
  • 1.5 학력, 지역, 성별, 종교 등을 이유로 서로 배척하고 차별하지 않습니다.
  • 1.6 오토플러스는 임직원의 안전을 위해 사업장 내에서 최선의 안전조치를 시행합니다.
  • 1.7 오토플러스는 임직원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해 노사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운영합니다.

02공정거래
윤리규범

오토플러스는 국가의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고, 상거래 관습을 존중합니다.
오토플러스의 핵심가치인 ‘투명성’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의 모범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합니다.

  • 2.1 국가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고 제반 윤리규범 및 관습을 존중합니다.
  • 2.2 선의의 경쟁을 통해 중고차 시장 전체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합니다.
  • 2.3 자유경쟁 원칙 하에 항상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를 지향하도록 합니다.
  • 2.4 뇌물을 포함한 어떠한 명목의 비합법적인 사례금을 받지 않으며, 기타 부정하고 비윤리적인 거래 관행을 거부합니다.

03협력사
윤리규범

오토플러스는 협력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쉽을 구축합니다.
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는 회사로 성장합니다.

  • 3.1 항상 협력사를 존중하고 상호협력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합니다.
  • 3.2 협력사의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, 전략적 동반자로서 성장을 돕습니다.
  • 3.3 금전을 포함한 비윤리적인 어떠한 형태의 뇌물도 주고받지 않습니다.

04대고객
윤리규범

오토플러스의 성장과 미래는 ‘고객’입니다. 우리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,
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, 고객 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기업경영을 실천합니다.

  • 4.1 고객의 다양한 의견과 불만사항을 존중하고 서비스 운영 및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합니다.
  • 4.2 우수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신뢰와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.
  • 4.3 변화하는 고객의 필요와 요구를 예측하고,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향상시키며,
   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.
  • 4.4 오토플러스 임직원은 고객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안전하게 취급합니다.
  • 4.5 가격 정가제를 통해 고객에게 정직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,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05반부패
윤리규범

오토플러스는 무관용 원칙 하에 반부패와 관련된 모든 글로벌 법규를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.

  • 5.1 대한민국의 ‘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’, 미국의 ‘해외부패방지법(Foreign Corrupt Practices Act)’, 영국의 ‘뇌물법(UK Bribery Act)’ 등 국내·외 부패방지법령은 물론 OECD와 UN의 반부패 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부패방지법 준수 규정을 모든 업무에 반영하며, 고객과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국제적 수준의 준법 경영을 달성하겠습니다.
  • 5.2 오토플러스는 반부패·윤리경영을 위한 윤리 규정을 제정하고, 공정한 업무 수행과 법규 준수를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또한, 성희롱,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해 사업장 내 게시하고 있습니다.